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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간 합의, 본인과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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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간 합의, 본인과 진행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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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대리인 사건에 상반된 판결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병원-환자간 소송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시행된 ‘신해철법’으로 인해 의료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만약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아,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엔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 이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환자 본인과 합의를 진행했느냐’에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경 요통 및 하지통증으로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MRI 검사에서 제4-5번 요추 등의 추간판 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 C씨의 집도하에 제4-5번 요추 등의 수핵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 이후 시행한 추적검사에서 제1번 천추 부위의 고정 나사가 척추관으로 함입된 상태로 확인돼 B대학병원 의료진은 나사방향교정 및 재삽입술을 시행했다. 재수술 이후 A씨는 B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A씨는 “수술 당시 C씨는 A씨의 뼈가 기형이고 이런 뼈를 처음 수술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잘못으로 수술 이후 전신에 심한 장해 및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B대학병원과 A씨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각하의 주된 이유다.

A씨와 B대학병원은 올해 8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살펴보면 ▲주치의 변경 및 재활의학과 등 여러 과 협진 통해 최선의 치료를 다할 것 ▲장애진단서 발급 ▲의자 및 합의 명목으로 2012년 9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술과 관련한 입원진료비 전액 부담 ▲퇴원일에 7400만원 지급 ▲합의 후 진행중인 소송 일체 취하 및 일체의 민형사상 제소 및 민원 제기 없음 등이다.

재판부는 “소송당자자인 A씨가 소송 외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는 유효해 A씨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A씨와 B대학병원, C씨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지난 8월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 ‘합의 후 A씨와 B병원, C씨는 진행 중인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환자 본인과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낭패를 본 케이스도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사고를 내고 환자 보호자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한 병원에 대해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병원 측에게 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환자 D씨에 대한 치료비 중간정산을 독촉하며, 환자 보호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61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모든 민사·형사·행정상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세 차례에 걸친 수술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환자 보호자는 보관하고 있던 D씨의 인감과 신분증으로 병원 측과 합의했고, 병원 측은 합의금에서 진료비 2582만 8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17만 1070원을 지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D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D씨의 보호자는 퇴원 직전까지 합의사실을 말하지 않아 D씨는 합의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합의 당시 D씨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장애인이 된 것에 때문에 병원에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등 병원 측에 적개심을 표출했기 때문에 합의내용을 알았다면 D씨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자는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병원은 합의에 관해 D씨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보호자가 합의와 관련해 D씨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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