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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난동 피운 주취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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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난동 피운 주취자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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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인정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주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것보단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A씨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경 B종합병원 응급실 외래진료실에서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 C씨에게 “야, 이 XX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뭐야 이 XX야. XX같은 XX” 등 욕설을 하며 손을 위로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XXX아”라고 욕하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린 후 다시 왼손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응급구조사 C씨와 합의하고, 경찰관에 대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환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음에도 이번 사건에선 징역형을 선고한 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이 되어서 처벌 수위가 높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욕설을 퍼붓고 의료인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벌금형 6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용감한’ 남자친구는 지난 3월 D병원 응급실에서 여자친구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간호사들에게 “처치 제대로 안하냐,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남자친구는 간호사 한 명의 가슴을 밀쳤고 이를 제지하려는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의사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2014년 12월경 B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가 X-Ray 검사 도중 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피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환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난동을 피웠거나 칼 등 흉기를 들고 의료진을 협박한 케이스 정도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허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방문한 한 환자는 3회에 걸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재판부에 의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고, 또 다른 환자는 칼을 들고 병원 보안요원을 혐박한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 135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주문한 적이 있다.

과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외에 지난 5월에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폭행·협박이 이뤄진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을 하도록 개정된 의료인폭행방지법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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