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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지연으로 뇌손상,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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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지연으로 뇌손상, 배상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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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과관계 받아들여

산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제때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신생아와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 A,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산모 C씨는 만 34세의 초산모로 지난 2010년 1월경 임신여부를 확인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C씨는 임신 35주차인 2010년 8월경 전날부터 체한 증상을 느끼던 중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게 되자 A씨의 의원에 내원했다.

B씨는 외래 검사실에서 C씨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고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7~8분간 만기태아심박동감소 소견이 계속되자 C씨를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의료진은 C씨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해 태아 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 내로 유지됐다. C씨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B씨는 하루 정도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권해 입원시켰다.

2시간가량 지난 뒤, C씨는 복통을 호소했고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B씨는 분만실 간호사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아기를 분만하게 됐다. 분만 과정에서 C씨의 자궁에서 자궁태반졸증이 관찰되고 태반조기박리가 심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아기의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코와 구강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하고 척추신경과 발바닥 등에 호흡 유도를 위한 자극을 줬으며,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그럼에도 아기의 심박동이 회복되지 못했고,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의료진은 아기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아기는 자가호흡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약물을 투여해 아기의 활력징후를 회복시켰다.

현재 아기는 뇌성마비와 그에 동반된 지적장애, 경직성 하지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아기의 부모는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과 함께 응급조치 및 전원지연의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C씨는 임신 35주의 산모로 복통, 구토를 호소하며 내원했고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한 검사결과, 만기태아심박동감소가 관찰된 바 있으므로, 그 후 일시적으로 태아심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이상상황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태아심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부터, 다시 이상이 생기기까지 2시간동안 C씨의 상태 및 태아 심박동양상에 관해 태아심음감시장치기록지나 경과기록지 등 어떠한 진료자료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진이 이 시간 동안 C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해 지속적인 관찰을 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태아안전검사를 지속해 시행했다는 기록이 없을뿐더러 태아심음감시장치에 따른 결과지를 계속 출력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2시간 동안 적어도 몇 차례에 걸쳐 태아심박동의 변화 양상을 기록할 의무는 있다”며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병원의 규모나 의료진의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 및 전원지연에 대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심을 진행했다.

2심에서 피고 측은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C씨의 자궁에서 자궁태반졸증이 관찰되고, 중증의 태반조기박리가 확인됐다”며 “의료진이 2시간 동안 태아심박동수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C씨는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다”고 주장했다.

또 “태아조기박리에 의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는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상 태반조기박리는 그 발생 자체만으로 태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태반조기박리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인해 아기에게 태아곤란증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됐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인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에게 태반조기박리에서 통상 나타나는 질출혈 증세는 없었지만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태반조지박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는 만기태아심박동감소 소견에 관해 길지 않은 간격으로 반복적인 이상 소견을 보엿다는 측면에서 태반조기박리라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씨가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해서 당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모두 양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2시간 동안 주의깊게 C씨의 상태 및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했다면 태반조기박리 증상의 발현을 보다 빨리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처치를 강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아기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현 장애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의 경우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일시적으로 회복됐고, 태반조기박리에서 통상 나타나는 질출혈 증세가 없었으며, 은폐성 출혈을 시사하는 자궁태반졸증이 관찰되는 등 태반조기박리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서서히 진행돼, 의료진이 이를 진단하기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세심한 경과관찰을 통해 적기에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아기가 정상적인 상태로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을 감안,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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