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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성분표기 의무화 민원,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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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성분표기 의무화 민원, 배경은?
  • 의약뉴스 윤태수 기자
  • 승인 2016.12.0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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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제기…개별포장은 확인 어려워

지난 5일 서울여자대학교 한 소규모 대학생 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콘돔 제품에 세부 성분을 표기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스스로를 "콘돔과 성인용품에 포함된 환경호르몬 성분을 조사하고 구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콘돔이 법적으로 식약처에서 승인하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며, 의료기기법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의료기기법에 의거하면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는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항목에 따라 제품에 대한 정보가 신고돼야 하지만 콘돔의 경우 현재 제24조의 2에 의거해 이러한 신고절차 없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콘돔은 성분이 외부의 용기에 기재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하는 하나하나의 콘돔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박스에 기재되어 있는 성분들에도 커다란 범주의 성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콘돔 구매 시 정확한 성분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콘돔은 안면피부보다 투과율이 더 높은 생식기 조직에 직접 닿는 물건으로, 특히 질내벽은 혈관과 림프관이 많이 발달해, 신진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부의 화학물질을 손쉽게 순환계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서 "콘돔 속에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다는 것은 곧, 이들이 우리 몸으로 직접 흡수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출도 잘 되지 않는 위험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성분을 따지고 구매 할 소비자 또한 점점 늘어날 것이라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성분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매우 편협하다"며 "현행 의료기기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세부 성분을 표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식약처에서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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