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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약가 과다청구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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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약가 과다청구로 과징금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6.12.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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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장청...간질약 가격 26배 인상에 역대 최고액 철퇴

영국의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특정 간질약의 가격이 약 26배가량 인상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화이자에게 842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012년에 이 페니토인나트륨캡슐의 가격을 크게 인상시켜 과다청구한 플린 파마(Flynn Pharma)에도 52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시장청의 결정은 제품 간 경쟁이 적은 분야에서 일부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품의 가격을 과다하게 높이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제약회사 튜링 파마슈티컬스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항생제 다라프림(Daraprim)의 가격을 50배 이상 인상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이번 페니토인나트륨캡슐의 경우 2012년에 100mg 제품 가격이 2.83파운드에서 67.50파운드로 급격히 인상됐다가 2014년 5월에 54.00파운드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영국 국민건강보험 NHS 지출액이 2012년에 200만 파운드에서 2013년에 약 5000만 파운드로 늘어나게 됐다. 경쟁시장청은 영국 내 제품가격이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도 몇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화이자는 이 의약품을 에파누틴(Epanutin)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했지만 2012년 9월에 계약을 통해 영국 비상장기업인 플린에게 판권을 넘겨줬다. 이 제품은 이후 디브랜딩을 통해 상표가 제거되고 가격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급격한 가격인상이 이뤄졌다.

경쟁시장청의 조사위원인 필립 마스든 교수는 “두 회사는 고의적으로 디브랜딩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물의 가격을 부풀렸다”고 말하며 이번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이 의약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공급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다고 설명하며 플린이 정한 가격은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동등한 정제약의 가격에 비해 25~40%가량 더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린의 데이비드 페이크스 최고경영자는 페네토인 정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페네토인캡슐 판매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쟁시장청은 두 회사에게 가격을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경쟁시장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제약부문에서 또 다른 4건의 사건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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