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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개설 공모 부인한 약사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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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개설 공모 부인한 약사 ‘엄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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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반성태도 없어”

약사가 아닌 사람과 공모, 면대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C약국을 개설했다. B씨는 C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듬해 6월경까지 약국을 운영했고, A씨는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씨를 B씨와 공모해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는데 가담한 A씨의 범행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을 가장한 것”이라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검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약사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장애가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스스로 약국 개설을 해 운영하거나 적법한 고용 약사로 채용돼 활동함이 어려웠다는 것이 범햄의 주된 동기로 보인다”며 “A씨는 별도의 자본 투자나 약국에 대한 관리 없이 매월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고용 약사직을 원했을 것이나, A씨가 기대하는 보수로 채용하려는 약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C약국이 실제 운영된 기간 및 약국의 규모, A씨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익, A씨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A씨의 형량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 특히 B씨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행각서에 의하면 A씨가 B씨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C약국을 개설함과 아울러 약품 조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B씨의 약국 개설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평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C약국이 실제 운영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며 “A씨는 소아마비 장애인인데다 건강상태도 좋아보이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B씨와 공모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A씨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A씨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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