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인원은 79명으로 이들은 식약청으로 부터 위촉장과 지도원증을 수여했다.
선정된 88명의 지도원들은 ▲소비자단체, 의약품 관련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자▲적극적 참여의사로 약무행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요원은 ▲임기 2년으로 1년 단위로 임기연장이 가능하며 ▲활동시 불편부당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실적이 저조한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이들은▲부정불량의약품 정보 수집 및 보고 ▲약사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및 계도 ▲약사감시원과 합동으로 하는 감시활동 지원 ▲기타 서울지방식약청장이 협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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