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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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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12.0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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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30일,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근거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이미 한 달 전 일부 의사들이 혼란한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며, 관련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됐다는 것이 한의협측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루머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알려지면서 약 한달 전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배포하며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시국을 틈타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양방의료계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으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이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 한의협측의 설명이다.

 

이어 한의협은 "의사협회 등 양방의료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수차례 항의해왔으며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시작으로 일부 양의사들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방하고자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친 양방 보건의료전문지에 게재한 후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그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 전 양의사들이 해당 루머를 제기한 이후 그동안 몇몇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했으나 양의사들의 의혹제기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여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양방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 사법부와 공정위 등이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양방의료계의 반대와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로 2년 동안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양방의료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경쟁 직능을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루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조사에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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