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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내역 이달말까지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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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내역 이달말까지 보고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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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들은 의약품 공급내역서를 이달말까지 복지부나 각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매상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 내역 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자료실 파일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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