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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각개협 대통합 숙원 이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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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각개협 대통합 숙원 이뤘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08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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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대개협 노만희 회장의 오랜 염원이 해결되면서 대개협과 각개협의 통합이 완료됐다.

회장으로 당선됐을 때부터 숙원이었던 대개협-각개협의 통합을 완료한 지금, 노만희 회장은 어떤 기분일까?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칙 개정을 하게 된 이유와 함께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끝까지 뚝심있게 진행한 대개협-각개협 통합

 
“각과개원의협의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되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각과개원의협의회가 되어야한다.”

지난해 7월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만희 회장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다.

노 회장은 지난해 7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개협과 각개협의 통합작업부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열고 각과 회장들과 함께 새 집행부 구성방안과 통합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를 통해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를 규정한 대개협 회칙을 삭제하고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을 대개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회칙 개정에 필요한 작업들이 속속 완료됐다.

노만희 회장은 “과거 1996년도에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21개과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들 협의회는 의협이나 대개협에 반발해서 생긴 조직들”이라며 “의협과 대개협이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의 산하단체가 아니라는 건 개원의사회들이 ‘의사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봐도 안다”며 “의협의 산하단체였다면 의사회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데 협의회에서 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할 때 의협에서 산하단체가 아니어서 제동을 걸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렇게 과별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고 행동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대개협 회칙에 각과의사회가 산하단체로 들어왔다는 것.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도 대개협 회칙에 산하단체로 규정돼 있었고 대개협에서 정기적으로 회장단협의회에 회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의견을 받고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각과의사회가 대개협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으면 산하조직답게 움직여야하는데 역할이 별로 없었다”며 “그러던 중 각과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과 각개협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나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장들이 이런 의견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개협 회무에 참여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 건 의미가 없고 각개협이 참여해 같이 활동해야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그러던 차에 대개협 회장에 나가기로 하면서 이를 추진해보기로 한 것. 공식적으로 의협의 산하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회칙 개정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들|
대개협과 각개협의 통합을 골자로한 대개협 회칙 개정은 여러 번의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었다.

첫 번째 암초는 지난 6월 열린 대개협 정기평의원회였다. 평의원회에서 대개협-각개협 통합에 필요한 회칙개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회칙개정을 의결하지 못하게 된 불상사가 발생했다.

노 회장의 ‘뚝심’은 이곳에서 저력을 발휘했다. 회칙 개정은 앞으로 회무에 있어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인 만큼 상임이사와 각과개원의협의회장의 공동 서면결의로 진행한 것.

서면결의를 진행한 뒤, 개정된 회칙을 지난 9월 의협 상임이사회에 상정했는데 회칙의 문구를 두고 의협이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회칙 개정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의협에서 딱히 제동을 걸었다기 보다는 처음 각개협이 만들어질 때의 과정을 자세히 아는 상임이사들이 없어서 배경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명칭과 관련해서도 의협 산하조직인데 개원의협의회가 아닌 의사회라는 명칭을 쓰는 문제를 짚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회라는 명칭은 과거 의협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각과의사회들이 만들어질 때의 배경 등에 대해서 재차 설명했고,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도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개원의사회 소속 회원이면서 실제 개원의가 아닌 회원의 경우도 대개협의 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노 회장은 “회원 자격 중에 각과의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한 사람은 대개협 회원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런데 각과에는 실제 개원의가 아닌 분들이 있어서 확대해석이 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원장을 하다거 봉직의가 되거나 개원의가 거의 없는 진단검사의학과와 같은 경우, 의원 소속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봉직의여서 개원의사회에 못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받아줘야한다”며 “각과에서 이를 판단해 정회원으로 인정한다면 대개협 회원으로 받아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파견대의원의 경우 16명의 대의원을 21개과로 나눠서 배분해야하는데 이제까지 회원수로 했던 것을, 각과에서 의원을 개원한 회원 중 의협회비 납부자 수로 결정해 배분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노 회장은 “이는 의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회칙”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협 회장을 보고 회비 납부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 의협 회원인 이상 회비는 무조건 납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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