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4 18:08 (화)
재고약 폐기 ‘증빙서류’ 갖춰야
상태바
재고약 폐기 ‘증빙서류’ 갖춰야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약품폐기 처리경비 산입 가능”

국세청이 불용재고약의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 비용의 경비를 약국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8일 최근 불용재고약과 관련 비용처리에 대해 국세청이 이같은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민 부회장은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불용재고약 손실의 세법반영 가능여부와 이를 위한 입증자료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의 경우 인근 병ㆍ의원 의사의 처방이 달라짐에 따라 불용 재고약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파손ㆍ부패에 따른 정상가액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처분가능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나, 폐기 품목 및 수량 기재를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따로 법령에서 예시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은 “현행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그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삽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세청은 다만 “필요경비의 산입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의 비치와 해당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해 관리 및 신고해야 한다”라며 “불량재고품의 경우 정상적인 재고자산과 구분경리 할 것”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