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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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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현실화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0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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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김재림...지급기준 개선 촉구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선고로 인정된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업무활동장려금과 관련된 모호한 지급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활동비의 현실화도 주문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지역주민들 대표 A씨가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A씨는 “B지자체가 공보의들에게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출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재정지출”이라며 “B지자체는 지출행위를 중지하고 공보의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전 지침은 복지부 장관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보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며 “이 지침은 농어촌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기타 수당 및 여비’의 하나로 업무활동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기타 수당 및 여비는 공보의에 보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구별된다”며 “농어촌의료법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의 공보의 유치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보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이외의 일정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 지침은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 활동실적,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업무활동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보수가 아닌 필요에 따라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미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모법인 농어촌의료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를 공보의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거 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기준 모호, 이번에 정비해야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공보의협의회 김재림 회장은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림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을 살펴보면 공보의가 본봉은 복지부에서 받고 수당을 지자체에서 받는 형태인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다툼의 시작”이라며 “정부도 검토를 했는데 안줄 수는 없지만 기준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몇 차례 있었다.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이를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입법 논의는 지난 2014년에 있었고, 올해 초 수당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이 명시되면서 시행됐다”며 “하지만 올해 초 법 개정이 됐고 소송으로도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당의 법적 지위를 얻었다는 부분이 있지만 모호함이 여전히 문제로 시행규칙이든 어떤 형태로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한다”고 전했다.

◆업무활동장려금, 현실적인 인상 필요
김재림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이제는 인상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업무활동장려금(진료장려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까지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이내 지급,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평균보수월액까지 상향 지급이 가능했다.

이어 2005년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월 70만원 한도이내 지급, 실적 이 우수한 경우 평균보수월액까지 상향 지급이 가능해졌고, 2008년에 다시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월 70만원 한도이내 지급, 실적 이 우수한 경우 70만원의 2배까지 상향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다 2012년에 또 한 차례 개정이 됐는데 월 최소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80만원의 2배까지 상향 지급 가능으로 변경됐고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현황은 어떻가? 올해 4월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총 10개시도, 145개 시군구, 1538명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45개 시군구 중 123개 시군구(84.8%)가 전원에게 하한선(8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총 1538명의 공보의 중 1451명(94.3%)이 하한선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회장은 “업무활동장려금이 이번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면 내년에는 장려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봉은 매년 오르는데 업무활동 장려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기타 금액 등을 안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추가적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48개 시군구 중 37개 시군구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70%까지 확대됐다”며 “원론적으로 다줘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지만 내년 많은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공협의 행보에 의협도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업무활동장려금이 계속 문제가 됐던 만큼 의협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전공의특별법 때처럼 의협은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공협과 공조,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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