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부당 ‘왠말’
상태바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부당 ‘왠말’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신뢰우선”… 약사회 “강력대응”
법제처의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부당’ 인정에 대한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약이 이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방목록제출 강제화에 대한 의약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법제처는 30일 ‘2005년 상반기 법령정비 추진계획(안)’에서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의사와 약사간 신뢰가 회복되고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인정했다.

대약 이재명 정책이사는 31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의해 약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나 힘의 논리에 밀린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 이사는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재정으로 꾸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어렵게 준비한 약들이 처방전의 잦은 교체로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문 닫을 기로에 서있는 약국이 70%가 넘는다”며 “대한약사회 회장단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의약계의 전면 충돌을 예고했다.

이세진 약국이사 역시 “처방목록제출 강제화는 이미 의약분업 전 의약정 합의사항”이라며 “그동안 의료계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지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초기부터 의협에서 처방목록을 내지 말라고 공지해 전국적으로 약사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컸다”며 “처음부터 합의사항을 잘 지켰다면 반품ㆍ제고문제는 물론, 보따리 도매상이나 국민들의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법제처의 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모든 의사가 의협에 강제로 가입하게 돼있으나 전국의 의사를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관련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제처의 ‘추진계획(안)’에는 ▲기형아 검사비용 건강보험 급여 곤란 ▲틀니 건강보험적용 위한 규칙 개정 수요불가 ▲종합병원 임종실 설치 수용 불가 ▲집단 헌혈시 자발적 무상헌혈원칙에 의해 대가 지불 불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의약뉴스 김은경 기자(rosier21@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