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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김영란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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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김영란법’ 특강 실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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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한 김모 씨는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친구인 최모 씨를 통해 병원 직원인 박모 씨에게 부탁, 순서를 변경해 입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입원 순서를 부탁 한 김모 씨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모 씨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탁을 들어준 병원직원 박모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립대학교병원도 법 적용을 받음에 따라 외부 강사(오두일 변호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 것.

원광대병원은 법률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병원에 맞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박헌묵 행정처장은 “일명 김영란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심도 높고 법을 준수한다는 각오도 남다르다”며 “혹여 잘못 알거나 몰라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번 특강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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