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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된 장세척제 7년째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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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된 장세척제 7년째 처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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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신장 기능 영구적 장애 일으킬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해당 의약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 시에 복용하는 장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해 장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회사 11개 제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FDA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 건 이상이 처방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정산 환수된 금액은 약 2억 6700만 원에 달했다. 이후에도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이 처방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총 125건이 처방됐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 5627건의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한편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세척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단 한건의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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