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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약품 파손·분실·도난, 최근 5년새 62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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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약품 파손·분실·도난, 최근 5년새 6221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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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법적·제도적 틀 강화해야”

마약류약품의 도난, 분실, 파손 등 마약류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부주의에 의한 파손 사고가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년) 파손·분실·도난 등 마약류 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6221건에 달했다.

이중 파손은 6307건으로 전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난 되거나 분실되는 마약류의 32배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도난 사건의 91%, 분실사건의 69%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총량도 5222앰플, 347바이알, 5만 7856정을 넘는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문제는 마약류 파손 시 현장보존 등 초기대응 지침이 부실하게 마련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파손발생 후 신고시 현장 사진조차 첨부하지 않고 파손 사유만 1줄 기재해 관할보건소와 식약처에 신고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근거는 전무하다.

또한, 식약처가 보건당국, 수사당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합동기획감시’ 단속 대상에 도난 및 분실 다빈도 업소는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파손 다빈도 업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파손된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사고마약류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파손 마약류 발생시 현장 보존 및 폐기처리 절차 관련한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꼼꼼한 추적망을 형성해 파손 다빈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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