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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담배 유해물질 함유량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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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담배 유해물질 함유량 최초 공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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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전 성분 공개 의무화한 주요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2개만 공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사진)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시중에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5일 공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5종을 꼽아 연기 중 유해성분 함량을 분석한 것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담배 연기를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같은 1군 발암물질부터 페놀과 톨루엔 등 모두 20가지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특히, 청산가리의 기체 형태인 시안화수소는 담배 한 개비당 검출량이 15.9~2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담배 다섯 개비 안에 들어있는 청산가리의 양만으로도 실험용 쥐 한 마리가 죽을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담배의 성분, 배출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에 담배 1개비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EU, 호주, 브라질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담배회사가 파는 모든 담배의 성분 및 연기 배출물이 함유한 전 성분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국민 공개까지 의무화하는 국가들도 있다.

김순례 의원은 “담배 속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은 대략 7000여 가지인데 한국에서는 두 가지 성분을 제외하고는 국민도 정부도 모른다”라고 지적하며 “시판 담배의 성분 물질조차 파악되지 않는데,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전 성분을 정부에 등록하고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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