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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대형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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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대형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심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0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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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청구자... 3명당 1명꼴로 환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구자 3명당 1명 꼴로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징수 환불금액은 약 60억 원에 달했다.

성 의원이 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 6만 1409건 중 과다징수 건수는 2만 1936건으로 과다징수율이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다징수 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이 7099건으로 가장 많아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특히 대형병원 중에서 국내 빅5 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가 발생, 환불금액은 6억 59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내 빅5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2억 42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 1억 7564만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 1억 3203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국내 빅5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5%로 10건 중에 5건 꼴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0%로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76.3%(1081건)로 대부분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은 11.2%(159건), 환불액은 4억 3770만원 수준이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8건이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국내 빅5병원의 경우 병원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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