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약사회, '약사신문고' 회원의견 수렴
상태바
약사회, '약사신문고' 회원의견 수렴
  • 의약뉴스
  • 승인 2005.03.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국자율감시 활용ㆍ약사법 개정(안) 정책 자료화

약사회가 자율감시 강화와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자료확보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은 최근 홈페이지 내 '약사신문고'를 마련하고 회원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한편, 약사자율감시와 관련된 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약은 특히 올해부터 약사자율감시권한이 강화되면서 약국에서 발생하는 부정불량의약품,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면허대여, 조제료 할인행위 등에 대한 회원들의 제보를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약은 올해 대외협력단의 약사법 개정안 추진작업과 병행해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시약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약사법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올릴 수 있도록 '약사법 건의게시판(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불편사항을 약사회로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신문고 개설을 통해 회원들의 불만을 표면화시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불량의략품과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 회원들의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기반을 조성했다"면서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해 자율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약은 최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자율감시제도의 개선과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결정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