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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알고도 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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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알고도 불법 자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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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무법인 자문 무시’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사진) 의원은 4일 실시된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앞서 건강보단은 지난 5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행 1, 2급 간부직원에서 3, 4급까지 확대되며, 정부 권고안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도 차등 설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임금체계가 변경되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동의 등을 얻어야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건보공단은)5월 30일 불·탈법적인 이사회를 열어 서면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군다나 공단은 5월 23일에 노무법인으로부터 ‘(이 같은 이사회 의결은)문제가 있다’는 자문의견 회신을 받은 게 있다”고 확인하며 “합법 여부를 물어놓고도 5월 30일 불법 이사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의결을 했다”고 밝히는 한편, “지금 공단 직원 85%가 직업규칙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지하철 부문의 파업 종료 사례를 언급한 윤 의원은 “여러 공사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공단 성상철 이사장을 향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법적 검토를 포함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노조 측과)연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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