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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미환수금’ 年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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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미환수금’ 年 21억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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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IC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에 대한 환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편법이용 건수는 2013년 14만 5207건에서 2015년 16만 1722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그 규모도 33억 8300만원에서 41억 12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은 크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과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3년 1만 97건에서 2015년 1만 6,251건 ▲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2013년 13만 5,110건에서 2015년 14만 5,471건으로 편법이용의 모든 형태의 건수가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미환수금액이 2013년 18억 400만원, 2014년 20억 1700만원, 2015년 26억 2900만원으로 나타나 매년 평균 21억 5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본인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본인식별은 물론 실시간으로 보험료 납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IC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대만,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IC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부터 IC카드를 도입해 매년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선진의료시스템을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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