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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신약 보험등재 '늑장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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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신약 보험등재 '늑장처리' 논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04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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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명연 의원...“법정기간 평균 80일 넘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업무를 더디게 진행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가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인력부족’이 꼽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사진, 안산단원구갑) 의원은 ‘2011~2015년 건강보험등재 19개 항암신약’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암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는 24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법정기간보다 평균 80일을 넘겨 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개 항암신약이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320일 이상 소요돼 법정기간 내에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렸던 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19개 항암신약 가운데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경우는 전체의 63%(12건)에 달한다.

지연일자별로는 △50일 이내가 5건 △150일 이내가 2건 △200일 이내 1건 △250일 이내 1건 △300일 이내 2건 등이었으며, 법정기간보다 300일을 초과한 경우도 1건 있었다. 또한, 항암신약 등재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경우는 6건에 달했다.

반면, 심평원이 항암신약에 대한 등재심의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등재 비율은 OECD 평균(6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항암신약 등재 업무가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 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 이상은 장기휴직·파견 중이며, 현재 근무인력 가운데 18명은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법정시한을 어겨왔다”면서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 업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지원 서비스란,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등재 신청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안내를 받음으로써 실제 평가기간 중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평원은 7일 이내에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해 3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항암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사전지원 서비스’에 대해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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