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 등 담배 3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4월 제기한 5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열 번째 변론이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변론은 지난 해 12월 18일 진행된 제6차 변론의 쟁점이었던 담배소송 대상자 3484명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회사들이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담배로 인한 것인가를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심리하는 자리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10차 변론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문진표 상의 흡연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흡연력 및 흡연한 제품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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