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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 '12개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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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 '12개월' 강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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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개정안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조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을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는 한편,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담기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을 통해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된 의료법 시행(2017년 1월) 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다.

지정·평가제가 시행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내달 중으로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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