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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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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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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부터 차액보험료의 10% 가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했다가 2년 후 적발됐을 때(허위취득기간 2년), 허위취득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가 120만원(월 5만원)이고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가 480만원(월 20만원)인 경우 가산금은 차액(480만원–120만원)의 10%인 36만원이 부과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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