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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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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논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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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종배 의원 지적...병원은 "과오납" 해명

충남대병원이 지난 4년간 환자 6700여명으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일정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21일 발표한 ‘충남대병원 부당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지난 4년간(2012~2015년) 총 6706명의 환자로부터 약 6781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 했다.

세부적으로는 ▲선택진료 담당의사가 아닌 의사가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가 6142명, 4530만원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지 않은 폐쇄성 흉관 삽입술에 대해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한 환자가 131명, 1450만원이었다.

또 ▲환자 433명에 대해서는 선택진료 의사들이 병가나 해외유학 등으로 부재중이었음에도 이들에게 진료 받은 것처럼 해 약 799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받기도 했다.

선택진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병원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지 10년이 넘은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충남대병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21일 “지난해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결과 올해 4월에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부당징수’ 보다는 ‘과오납금’으로 봐야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명을 의약뉴스를 통해 내놨다.

병원 한 관계자는 부재중인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가 징수된 것과 관련해 “대학병원은 진료비 외에도 접수비라는 게 있다”면서 “선택진료의 경우 예약을 하면서 미리 접수비를 내는 환자나 보호자가 많아 실제 진료까지 시간차가 있고, 접수비만 내고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 병원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환불을 안내하지만 환불금액이 크지 않아 일부러 병원을 찾지 않거나, 계좌번호를 요구해도 금융사기를 의심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환불현황에 대한 대답은 “(파악을 하려면)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아울러 예약접수 이후 실제 진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선택진료에 대한 접수비 자체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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