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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건보료 안 낸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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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건보료 안 낸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10만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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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성실납부 하는 가입자에게 부담전가 안 돼야”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최근 3년간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재산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 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이었다.

한편, 최 의원은 건보공단의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1억 원이었던 지급제한 기준을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낮춘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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