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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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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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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인프라 지원 강화…21일 건정심 의결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우선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가 급여화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성능 보육기(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그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됨에도 입원료는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어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정심에서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분만 인프라 확충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는 연간 약 16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어 산모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또한,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으로,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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