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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질병 부담, 年 4조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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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질병 부담, 年 4조 6000억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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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정영호...“종합대책 필요”

위험·고위험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이 연간 4조 6394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종합적인 알코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위험 및 고위험 음주율은 15.6%(남성 22.5%, 여성 7.2%) 수준이다.

위험 음주율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소주 5잔을 마시며, 이러한 술자리가 주 2회 이상(고위험 음주율은 4회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결과, 위험·고위험 음주 질병 비용은 연간 4조 6394억 원(2013년 기준)으로 추계됐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음주가 100%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는 알코올성 행동장애, 알코올성 간질환이, 음주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는 암,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질환, 췌장질환, 간질 등이 있다.

항목별 질병비용은 의료비가 1조 382억 1100만원(건강보험 8201억 2900만원, 의료급여 2180억 8500만원), 간병비가 1901억 4600만원, 교통비 166억 2300만원, 조기 사망에 따른 손실액 2조 9387억 200만원, 작업 손실액 4557억 2800만원 등이다.

한편,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50조 9552억 원)에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1%(5조 3041억 원) 수준인 데 반해 위험·고위험 음주자로 인한 의료급여 진료비(2181억 원)는 위험·고위험 음주자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8201억 원)의 26.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위험·고위험 음주로 인한 건강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알코올의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보건소,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선별을 추진하고, 중독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게 정 선임연구위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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