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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효율성ㆍ형평성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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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효율성ㆍ형평성에 문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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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기조 전환 요구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2013~2014년) 총 125개 항목을 급여화 했음에도 중증질환 보장률(2014년)은 77.7%로 2012년 대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질환별·항목별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기타 질환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실제로 의료패널 분석 결과, 지난 2013년 외래 진료를 받은 4대 중증질환자는 평균 119만원을 부담한 반면, 기타 중증질환자는 이보다 많은 12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입원 치료의 경우에도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담금은 265만원이었고, 기타 중증질환자의 경우 255만원으로 나타나 의료비 부담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중심 정책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패널 분석결과 고혈압과 당뇨 유병률이 소득 1분위가 10분위에 비해 각각 3.2배, 3.7배 높게 나타났고, 만성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 의료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계층 간 형평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목별·질병별 접근 패러다임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예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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