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성용 청결대 '팬티라이너'의 품질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의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규격에는 팬티라이너 정의와 구성 및 재료를 정하였고, 성상, 중량,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 흡수량, 삼출, 강도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팬티라이너는 생리 직전, 끝날 무렵의 생리혈의 위생처리 및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되는 여성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팬티라이너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준및시험방법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59일이 소요되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면제되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또한 지방식약청에 신고만으로 품목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대폭 해소됐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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