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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병원장 사기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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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병원장 사기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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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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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의비급여관련 검찰 상고심 기각
대법원이 10일 임의비급여 관련 10개 병원장 사기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해당 병원장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7년 검찰이 '환자가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 비보험 진료비 등을 불법 징수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10개 병원장을 약식기소 한 것이 발단이다.

이들 병원장은 2002년 1월말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함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형사 제2재판부)은 같은해 8월말 "10개 병원에서의 '의료수가의 조정과 보험급여 처리의 방침 등'은 수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조정되고 있다"면서 "각 병원장은 이 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소집권한도 없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의료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등을 명시한 법정 진료비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또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외래·수술 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 등을 들어 10개 병원장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병협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복지부장관과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 이번 사건이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는 등 병원장들의 무죄입증을 위해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의 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기준에 관한 규칙과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제정, 임의비급여 해소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동일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관련부처에 요청한 바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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