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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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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실시
  • 의약뉴스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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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생산ㆍ수입자 및 품질검사기관 표기

보건복지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과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의 선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9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대한 유통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약사법에 의거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은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돼 왔으나, 향후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기재토록 해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으며,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관련단체와 시민단체 등 산ㆍ학ㆍ연ㆍ민ㆍ관이 상호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면서 "이를 시행하면 한약재의 품질불신의 해소는 물론 불법ㆍ저질 한약재 유통의 사전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원산지 위ㆍ변조가 우려되는 '인삼'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대한약전 제8개정에 따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한약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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