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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급여확대관련 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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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급여확대관련 강좌 개최
  • 의약뉴스
  • 승인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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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3일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강좌’를 개최하고 조만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강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품목을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급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박사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기준금액이 낮고 내구연한이 짧아 장애인의 욕구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는 방안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기반으로 ▶장애인 재활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품목 ▶개인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한 수리비 급여를 신설하는 순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보장구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한 연수와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한편 보험급여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장애인의 편익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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