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입자 및 품질검사기관 명시해야”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유통실명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약재는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규격화가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웠던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약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 등 정부기관과 시민ㆍ소비자단체 및 한약관련 단체를 구성원으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의견수렴기구로 발족했다.
복지부는 9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관계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와 한약규격품 품질검사기관 합동회의 결과에 따라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기관을 명시하는 한약유통실명제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약규격품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약사법의 관련근거 조항을 추가했으며, 한약규격품의 포장기재사항 중 판매업자에 의한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명기를 명확히하도록 관계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ㆍ변조가 우려되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하는 한편, 대한약전 제8개정에 따라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은 민ㆍ관이 협력해 한약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약재의 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끈임 없이 지적돼 왔다”라며 “향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확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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