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4개 품목…한국프라임·건일 3개 품목
올해 들어 미생산고시약제중 생산이 재개된 품목은 22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광동제약이 4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미생산고시약제중 생산재개 의약품현황'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경우 광동리보스타마이신주500mg과 광동리보스타마이신주1g, 광동세프티족심나트품주1g, 뉴트라겔현탁액 등 4개 품목에 대해 생산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프라임제약과 건일제약은 각각 3개 의약품을 재생산 품목으로 신고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로녹신주와 포리손주, 플루단정이며, 건일제약은 듀락틴정과 에모던캅셀500mg, 후루겔-에프현탁액 등이다.
이연제약은 2개 약품을 재생산 품목으로 신고했으며, 품목은 도푸라민주 50mg와 마토크주다.
나머지 10개 품목은 뉴젠팜의 사이비탈캅셀, 동광제약의 타마돌주사, 한올제약 바이오솔주10%, 신일제약의 리나콘정, 한국유비씨의 론지펜정, 유한양행의 유한메토트렉세이트주사, 서울제약의 로니캄정10mg(확산형), 진양제약의 네트로신주100mg, 일양약품의 아루포스현탁액, 아주약품공업의 큐로민캅셀 등이다.
심평원은 미생산고시약제 가운데 제조지시기록서, 의약품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한 신고서를 제약사로부터 접수받아, 매월 2차례 홈페이지에 생산재개 의약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매월 1회 복지부 고시를 통해 보험적용을 받고 처방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생산재개 의약품의 경우 문제가 있어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 아니다"라며 "제약사 사정상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거나 대개 제약사의 미생산 신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시가 나기 전까지 제약사는 보험적용이 안돼 생산된 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없다"면서 "생산재개 현황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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