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S/W업체 교육·요양기관 홍보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의원급 이하 및 약국용 전산청구 S/W검사·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2단계 추진계획은 지난해 청구S/W 검사업무의 지원이관을 완료한데 이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번 추진계획의 목적은 검사기준에 의한 청구S/W검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S/W공급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대상의 특성에 따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실시 주기와 방법 등을 정해 교육과 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세부추진 내용은 ▲청구 S/W공급업체 대상 교육·홍보의 주기적인 실시 ▲요양 기관(의약단체 포함) 대상 홍보 강화 ▲각 지원 직원 및 S/W공급업체 공동교육 실시(11일) 등이다.
특히 청구 S/W공급업체 대상교육에는 S/W 인증제실시 취지·관련 법규설명, 공개된 S/W 검사항목·보완사항 및 주요검사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대상과 중앙 및 시도 의약단체, 각 지원 관할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홍보분야는 ▲S/W검사제의 시행취지 ▲미검사 S/W 사용으로 인한 명세서 접수시 반송등 불이익 ▲미검사업체 S/W 사용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문서홍보(2회) ▲TM 실시 홍보 등으로 직접 전화로 확인키로 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S/W업체의 검사 편의를 위해 7개 지원에서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검사 신청서 접수·검사결과 통보, 프로그램 사후 품질관리 및 프로그램검사 등을 수행토록 심평원 S/W검사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현재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청구S/W 인증제는 지난해 6월3일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및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올해 6월부터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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