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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 고가약목록, 포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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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 고가약목록, 포탈서비스 제공
  • 의약뉴스
  • 승인 200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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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 가운데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고가약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약품명과 성분명 등 세부정보를 지난 2월말부터 포탈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별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중 고가약 평가목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에서 별도 분석이 필요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기관별 고가약처방목록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공하게 된 것.

고가약 정보의 D/B구축 및 포탈서비스로 요양기관은 실제 사용한 분기별 고가약 목록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추가 분석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의 약제 평가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으며, 심평원은 약제평가에 관한 전화문의 등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장점이 있다.

요양기관이 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요양기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다.

고가약목록 및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포탈서비스(요양기관서비스·진행과정확인·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약제급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고가약 위주의 처방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요양기관별 고가약처방 비중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오고 있다.

또 평가대상이 되는 고가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가약 분류기준과 분기별 해당 고가약 전체목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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