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 인증제 실시…의원 202개·약국 183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6월 청구소프트 인증제 실시 적용에 앞서 청구S/W 검사항목 총 1천90항목을 전면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검사항목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청구권을 보호하는 한편 청구S/W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검사항목을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통적용 104항목 ▲의과의원 분야 202항목 ▲치과의원 분야 178항목 ▲한의원 분야 148항목 ▲약국 분야 183항목 ▲보건기관 분야 124항목 ▲정신과정액 분야 99항목 ▲DRG분야 52항목 등이다.
공개항목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이다.
공개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에서도 상시 조회 가능하다.
심평원은 그동안 지난 2003년 11월 대표코드 중심의 항목은 공개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상세코드와 그간 추가 반영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했다.
특히 오는 6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한 시장견제 장치가 마련됐으며, 검사항목 전면 공개라는 의약단체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IT관련 분야에 있어 의약단체와의 공동협력의 틀을 유지하고, 고객인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또 S/W공급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청구소프트웨어를 개발, 청구명세서의 심사불능이나 반송사례가 대폭 감소되는 물론 착오입력유형의 사전예방을 통해 심사 조정율도 낮아질 것으로 심평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 및 검사기간의 단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날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의 전면공개는 휴·폐업한 업체 등의 청구데이터 이동가능성과 결합해 소프트웨어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또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의약단체와의 요양기관정보화 공동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제도변경이나 청구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새로운 검사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