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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안심사 나서는 보건복지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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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안심사 나서는 보건복지위, 관심 집중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6.2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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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1건 상정...28일 개회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법률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원 이후 법안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상정될 것으로 예정된 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건 △입양특례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의당 윤소하(초선·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아동 등이 의료기관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 가운데 단 3%만 사용하면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의지를 재차 밝혔다.

새누리당 김승희(초선·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가운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2건(정부,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홍익표, 박경미 의원) △약사법 개정안(정부) 등은 상정여부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실시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등을 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전원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보법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특례 마련을,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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