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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비골신경 악화, 관리소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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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비골신경 악화, 관리소홀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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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적절한 조치 안해"

 

 

무릎 수술 후 비골신경(궁둥신경에서 분지돼 종아리 바깥쪽과 발등으로 연결되는 종아리신경)이 손상돼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고법이 수술 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술 이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의 절반 수준의 금액이다.

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5월경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B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원판형 연골 파열로 진단하고 A씨에게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을 받은 뒤 A씨는 1년가량 지난 후, 작업 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자 인근 정형외과를 거쳐 다시 B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MRI 검사를 시행한 뒤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파열로 진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1차 수술을 진행한 뒤, 의료진은 부목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시작했는데 A씨는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한편,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등의 증상을 추가로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착용케하고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에 대해 2차 수술인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제거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후에도 A씨는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등의 증상을 계속 호소했다.

A씨는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및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우측 비골신경 손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현재 A씨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저린감각, 족관절의 근력 약화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1차 수술 과정상 과실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병원에게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과정에서 관절낭을 관통한 바늘이 바늘 밖으로 나올 때 후외방에 있는 비골신경을 손상할 위험이 있어,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부위와 근접하게 위치한 비골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1차 수술 이전에는 비골신경 손상을 확인할만한 소견이 없다가 수술 이후에 손상이 확인됐고, 이 같은 손상은 2차 수술 및 그 이후 시행된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며 “A씨의 비골신경 손상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같은 과실 및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과 A씨의 현 상태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진행됐고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술기 상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은 우측 슬관절의 앞부분에 위치한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을 봉합한 것으로, 슬관절 앞부분의 전외측, 전내측 삽입구를 통해 시술된 반면, 그 부위 주변의 비골신경은 슬관절의 후방에 있어 수술과정에서 비골신경을 봉합하는 등 직접 손상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2011년 5월경 이미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결 부분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고, 1차 수술 약 1주일 전 작업 또는 운동 중 외력에 의해 우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게 됐다”며 “1차 수술 전 외력 등에 의해 비골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의 비골신경이 손상됐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손상 부위 압박을 제거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A씨의 비골신경 손상이 악화돼 현재 신체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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