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712건 중 임대차ㆍ약국개설 문의 '최다'
약사들이 상가 및 주택과 관련된 법률상담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국 개설 등록의 가능성과 동종 업종 금지, 면허대여 등에 대한 약사들의 법률상담이 많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박정일(서울시약 대외협력단장)법률사무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상담 유형'을 발표하고 약사법과 관련되는 상담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사무소가 실시한 상담건수 712건 가운데 상가 및 주택 임대차에 관한 상담은 151건, 약국 개설 등록의 가능성 여부는 95건, 동종 업종 금지에 관한 질문은 41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면허대여에 관한 상담은 25건으로 4번째를 기록했으며, 근로 관계(24건)과 약화 사고(18건), 이중취업(16건) 등의 순으로 상담건수가 많았다고 법률사무소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약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나 일반 법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임대차, 동종 업종 금지, 기타 법률의 상담은 712건 가운데 405건을 차지해 약사법 307건보다 100건 정도 더 많이 이뤄졌다.
법률사무소의 답변기간은 당일 269건, 1일 경과 258건, 2일 43건, 3일 이상 25건으로 평균 1일 정도의 답변기간이 소요됐다.
박정일 변호사는 "질의를 한 약사들이 자신의 질문을 지우는 경우 다른 약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질 않는다"면서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담은 소책자를 약사회와 협의해 발간하고, 각 구 분회에서 이뤄지는 약사연수교육에서 법률내용 강의 및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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