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율 58%, 단속인력 '전무'
이메일을 통한 의약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정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약청의 감시인력 부족 등으로 각 본청 및 지방청별 1명의 인원이 인터넷 허위ㆍ과대광고를 담당하면서 약사감시, 각종 민원업무 등 기타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약품 허위ㆍ과대광고 적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의약품(의약외품, 공산품 포함)의 허위ㆍ과대광고 적발건수는 616건(화장품 396건)이었으며, 이중 인터넷에서의 적발율은 약 60%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허위ㆍ과대광고 적발건수 중 인터넷 점유비율은 2002년도 58%,
2003년 64%, 2004년 58% 수준에 육박한다"면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인터넷 전담인력은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서의 허위ㆍ과대 광고는 점차 늘고있는 추세지만 이메일을 통한 광고행위까지 단속하는 것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해 ▲전담인력 및 예산 지원 ▲약사법, 화장품 등 법령정비 ▲사이버단속반 설치 등의 국회지원을 요구해 올해 1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지원 받은 예산의 대부분이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단속(각 청별 48명의 모니터링 요원 배치)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약품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 단속인원은 본청과 서울청을 제외하면 7∼8명이 지방청에 배정돼 있다"면서 "2명이 1개조씩 운영되더라도 힘든 상황에서 인터넷만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2002년부터 3년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의 적발건수는 총 4천967건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이 69.3%, 신문과 인쇄물은 각각 10.5%와 10.3%를 차지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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