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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거부 '중점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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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거부 '중점단속'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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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별 의료단속 후 보고방침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치과병원 지도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치과병원에서 어린이환자 등의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구강관리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시ㆍ도별로 3월중 일정기간(10일 이상) 특별 의료지도ㆍ단속 계획을 수립해 치과 병ㆍ의원의 진료거부행위에 대해 중점 지도ㆍ감독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10일까지 제출토록(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고발과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 했다.

특히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어린이 등 환자의 질환상태, 치과 병ㆍ의원의 치료능력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병ㆍ의원의 진료행위 거부사례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해당 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지도ㆍ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행위거부의 경우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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