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심의위원회는 화장품의 기준규격 및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심의위원은 화장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관련 산ㆍ학ㆍ연,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 중 식약청장이 위촉한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4개 분과위원회(규격, 안전성․유효성, 제도 및 산업정책)에서 화장품 원료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화장품 규격기준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식약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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