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는‘의약품의 품질확보 및 올바른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위한 길라잡이’를 23일 발간하여 제약업계와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동등성시험이란 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허가 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 책자에는 의약품동등성시험의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제시하고, 의약품동등성시험의 방법과 그 절차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이 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의약품동등성과(02-380-1414~5)로 하면 된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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