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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구율,약국 93.2% - 의원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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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구율,약국 93.2% - 의원 93.0%
  • 의약뉴스
  • 승인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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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요양기관, 전년 1월 대비 21.0%p 증가

약국과 의원의 전자청구 참여율이 1월말 현재 각각 93.2%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말 대비 병원급 요양기관 가운데 한방병원은 36.4%p, 중소병원은 23.1%p, 종합병원은 17.3%p가 증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3일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1월31일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참여기관이 93.3%에 달한다고 밝혔다.

약국과 의원을 제외한 종별 요양기관 전자청구율을 살펴보면 종합전문기관 100%, 치과의원 96.6%, 한의원 92.5%, 보건기관 92.1%, 치과병원87.3%, 종합병원 83.8%, 병원78.4%, 한방병원 66.0% 순이었다.

심평원은 병원급 요양기관의 전년 동기 대비 전자청구 참여율 증가폭이 큰 이유는 그간 EDI확대추진 계획을 적극 추진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산청구신청시 자료시험을 거치는데 시간절약을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자료시험 수행시 발생한 착오항목을 중소병원·치과병원(지급불능 등 20개 항목), 한방병원(계산착오 등 9개 항목) 및 의료급여 정신과정액청구분야(투약일수 등 13개 항목)별로 신청기관에 해당 항목을 적극 공개한데 따른 것이라고 심평원측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요양기관의 전자청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화 진행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의 90.7%에서 현재 93.3% 이상이 진료비 전산청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서면에서 전산청구로 전환하는데 노출된 문제점을 미리 요양기관에 공지한 것도 큰 효과를 봤다"면서 "전자청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서면청구에서 전자청구로의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전자청구 미신청 요양기관에도 전자청구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착오항목 내역을 지난 15일 206개 병원급 이상 서면청구요양기관에 일제히 공개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지원별로 공개토록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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