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사회와 남인천세무서가 함께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벌였다.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지난 22일 이루어진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시약 김사연 지부장과 남인천 세무서 서현수 서장 등이 참여했다.한편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국세청 전산실에서 자동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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