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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약사법 개정안, '기초단체 관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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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약사법 개정안, '기초단체 관리 한계'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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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석전문위, 지자체 이양 문제 지적

의ㆍ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의 개정안에서 해당 시ㆍ도 관할 업무의 기초단체 이양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조정관련 법률안 등 16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등 지자체 이양을 위한 9개 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했다.

우선 의료법에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폐업ㆍ휴업신고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의 시ㆍ군ㆍ구 이양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시 가까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의 경우 허가기준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포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판매상의 허가ㆍ허가사항 변경과 약국개설 및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취소를 비롯한 과징금 처분 등의 기초단체 이양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의약품판매업 허가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식약청의 직접관리 지방행정기관의 수가 16개 시ㆍ도에서 233개 시ㆍ군ㆍ구로 대폭 늘어나 광역단위의 통제ㆍ조정기능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시ㆍ군ㆍ구간 행정처분의 형평성ㆍ일관성 확보가 어려워 질 우려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들은 밝혔다.

전문위는 의약품판매업 허가업무 등을 현행과 같이 법률상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유지할 것인지 현실을 반영한 기초단체장의 고유업무로 이관할 것인지 문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마약류관리 개정안에 있어서 현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시ㆍ도 조례에 의해 기초단체장의 업무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 현실은 인정하나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의 문제가 있다는 것.

전문위원들은 "마약류도매업 허가업무의 이양 시 영업수익 확보를 위한 허가업소의 난립과 과당경쟁유발이 우려된다"면서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시ㆍ군ㆍ구간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또 "마약류 사범 및 외국산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량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시도지사의 감시ㆍ단속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16개 개정법률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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