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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반환일시금지급 구제효과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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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반환일시금지급 구제효과 탁월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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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신용불량자 68만 이상 구제가능”

연급 반환일시금지급으로 기존의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효과를 넘는 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중 160만 명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이중 16만 명이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금융기관의 채무액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총 채무액이 더 많은 143만 명 중 52만 명도 1천만원 이하의 소무액 채무자로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회수가 어려운 연체 채권을 10% 미만의 헐값에 채권 추심 기관에 매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융기관과 추가로 협상을 한다면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 불량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68만 명 이상으로 더욱 늘어 날 수 있다는 것.

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채무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것을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 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은 연체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손익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용 불량상태에서 벗어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경우 국민연금 불입이 다시 가능해 질 수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금융 기관과 국민연금 가입자, 신용 불량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길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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